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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이상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ㆍ통합한 후 법인전환시 양도세 감면
재일46014-18생산일자 1998.01.09.
AI 요약
요지
2이상 사업장에서 제조업 영위하던 거주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ㆍ통합한 후 법인전환해도 동일업종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는 양도세의 감면이나 특례가 적용됨
회신
1.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후 통합된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통합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법률 제5417호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통합법인과 피통합법인의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인은 경상남도 김해시와 전라북도 남원시에 각각 사업장(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나. 김해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공장은 건물만 본인 소유이고 토지는 부친 소유이며, 남원 ○○농공단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공장은 토지는 공부상 남원시 소유(연불취득으로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이고 건물은 본인 소유임.

 다. 1997년 1월중(소유권 이전 및 잔금청산이 1월중 이루어 졌음) 김해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이 김해시로 수용됨에 따라 1997. 12. 31까지 김해 공장을 비워주어야 함. 이에 남원시 사업장내에 추가로 공장건물을 건립후 1997. 12. 31 김해시 사업장을 남원으로 이전 통합하고자 함.

 라. 김해시 사업장과 남원시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후 1998. 3. 31을 기준으로 법인전환을 할 예정임.

[질의]

 가. 김해시 사업장과 남원시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후 법인전환(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통하여)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또는 과세특례(1998년 조감법의 경우 이연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감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은 사업장별로 가능하고 김해시 소재 사업장의 건물은 이미 처분된 상태이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에 신축한 건물이 법인전환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가 법인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감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또는 과세특례(1998년 조감법의 경우 이연과세)가 가능함.

  (을설)

   법인전환 경우 사업장 전체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해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결과적으로 공장건물이 법인전환에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감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또는 과세특례(1998년 조감법의 경우 이연과세)가 불가능함.

 나. 법인전환시 조감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또는 과세특례(1998년 조감법의 경우 이연과세)가 가능할 경우,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조감법상 감면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바, 이 때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시 통합후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말순자산가액은 통합후 남원사업장의 월말순자산으로 하고 1997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월말순자산가액은 김해사업장과 남원사업장의 월말순자산가액을 합산하여 매월말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시 통합후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말순자산가액은 통합후 남원사업장의 월말순자산으로 하고 1997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월말순자산가액은 남원사업장만의 월말순자산가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