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인은 경상남도 김해시와 전라북도 남원시에 각각 사업장(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나. 김해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공장은 건물만 본인 소유이고 토지는 부친 소유이며, 남원 ○○농공단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공장은 토지는 공부상 남원시 소유(연불취득으로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이고 건물은 본인 소유임.
다. 1997년 1월중(소유권 이전 및 잔금청산이 1월중 이루어 졌음) 김해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이 김해시로 수용됨에 따라 1997. 12. 31까지 김해 공장을 비워주어야 함. 이에 남원시 사업장내에 추가로 공장건물을 건립후 1997. 12. 31 김해시 사업장을 남원으로 이전 통합하고자 함.
라. 김해시 사업장과 남원시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후 1998. 3. 31을 기준으로 법인전환을 할 예정임.
[질의]
가. 김해시 사업장과 남원시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후 법인전환(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통하여)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또는 과세특례(1998년 조감법의 경우 이연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감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은 사업장별로 가능하고 김해시 소재 사업장의 건물은 이미 처분된 상태이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에 신축한 건물이 법인전환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가 법인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감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또는 과세특례(1998년 조감법의 경우 이연과세)가 가능함.
(을설)
법인전환 경우 사업장 전체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해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결과적으로 공장건물이 법인전환에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감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또는 과세특례(1998년 조감법의 경우 이연과세)가 불가능함.
나. 법인전환시 조감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또는 과세특례(1998년 조감법의 경우 이연과세)가 가능할 경우,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조감법상 감면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바, 이 때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시 통합후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말순자산가액은 통합후 남원사업장의 월말순자산으로 하고 1997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월말순자산가액은 김해사업장과 남원사업장의 월말순자산가액을 합산하여 매월말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시 통합후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말순자산가액은 통합후 남원사업장의 월말순자산으로 하고 1997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월말순자산가액은 남원사업장만의 월말순자산가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