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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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여부재일46014-1948생산일자 1998.10.10.
AI 요약
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8.07.29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08.07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 46014-1479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479, 1998.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4.06.0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 사업장을 마련하여 축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IMF 경제한파 등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의 곤란에 처해 있는 바,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전액 상환 하였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중소기업의 범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 여부와 아울러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