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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재일46014-1949생산일자 1998.10.10.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함
회신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sms 1987년 10월26일 대지 100㎡를 B로부터 취득, 보유하다가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1997년 12월 16일 법인에 68,000천원에 도급을 주어 신축9준공)한 후 임대 사업을 계속하다가 자금사정으로 1998년 5월 9일 종중단체에 토지와 건물을 170,000천원에 일괄양도 한후, 다음과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

다 음

단위 :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차익

비고

토지

64,000

28,000

3,500

32,500

건물

49,000

68,000

6,600

△25,600

합계

113,000

96,000

10,100

6,900

  (주) 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②건물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100ㅈ2항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실지거래가액(170,000천원)을 인분 계산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법인과 계약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함.

[질의]

 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신고의 적정 여부(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해도 가능한지 여부.(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다. 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금액을 토지의 양도차익금액과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소득세법 제102조)

  (갑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했다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계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든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토지·건물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특히, 안분계산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것은 모순이므로 건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양도차익을 “0”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토지와 건물은 민법상 별개의 부동산이며, 일괄양도하여 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그리고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과 통산하여 양도차손익을 계산함(소득세법 제102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