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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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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971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위의 경우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94.7.30. 개정 : 94.8.1. 이후 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계획사업승인 (환지의 개념으로 봄)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과 보유기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형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