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신고의 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신고의 대상재일46014-1972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당지 관할 세무서에 사전 민원상담을 하여 회신을 받았는데, 이에 의문된 바 있어 질의함
[질의 내용]
○ 당지는 전주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건설부 고시 제452호로 1990년 7월 23일 승인고시된 지역으로서 이에 산재한 10,000여평의 전답 및 임야의 일부가 당 종중의 소유재산이고 본건 질의인은 종중대표인 회장임.
○ 본건 택지개발 진행에 따라(사업자 전주시) 1차, 2차 환지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당 종중은 합계 약 35억여원을 수령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었기 당 종중에서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 의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액을 자체준비 산출한 것인즉,
○ 이를 근거로 하여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사전상담을 하였던바, 재일 46014-1988, 97.8.21. 예규통첩을 회신받게 되어 본건 신고에 대해서는 10% 공제 이외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인즉, 현행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우선하여 예규통첩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법적 의문이 있고, 당 종중은 당해 양도신고를 하며 즉시 전액 자진신고납부할 의사를 갖고 있는바, 이에 따른 현행 법규에 규정된 (제165조 제4항) 15%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