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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통합,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 공장이전으로 인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재일46014-2016생산일자 1998.10.21.
AI 요약
요지
공장지방이전으로 인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경우에는 감면이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공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음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이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 당해 지방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지방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다.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경우
질의내용

[회 신]

라.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2. 위의 경우는 “3년 이내”가 1998.01.0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417호, 1997.12.13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서 1994년 12월에 대도시공장을 양도 후 지방에 토지를 구입 후 신축하여 1997년 4월부터 1998년 9월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전시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음.

○ 서울에 10년 이상 된 법인과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이곳에서 지점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

○ 왜냐하면 개인으로 신축 후 3년 이상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중소기업간 통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