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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재일46014-2022생산일자 1998.10.21.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3.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청산(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4. 위 3의 경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구획정리 시행신고일 이후에 취득(1988.3.10.)하여 1998.9.9.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면적과 금액.

아 래

 가. 관련토지설명

년.월.일.

구획정리

토지등급

공시지가/㎡

환지전지번

잠정등급

환지후 지번

1987.01.01.

1987.12.05

구획정리시행신고

130등급

1988.03.10.

<취득>

1989.01.01.

140등급

1989.06.20.

1989.06.20.

1990.06.20.

환지예정지지정

184등급 설정

198

1990.01.01.

B-L 200,000원

1991.06.25.

1992.11.02

구획정리 완료

208

219

1994.01.01.

1995.01.01.

221

230

1993.01.01 210,000원

1998.09.09

<양도>

1998.01.01 180,000원

 나. 토지면적

  - 환지전 면적 806㎡

  - 환지권리면적 400㎡

  - 환지확정면적 40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