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3.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청산(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4. 위 3의 경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구획정리 시행신고일 이후에 취득(1988.3.10.)하여 1998.9.9.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면적과 금액.
아 래
가. 관련토지설명
년.월.일. | 구획정리 | 토지등급 | 공시지가/㎡ | ||
환지전지번 | 잠정등급 | 환지후 지번 | |||
1987.01.01. 1987.12.05 | 구획정리시행신고 | 130등급 | |||
1988.03.10. <취득> | |||||
1989.01.01. | 140등급 | ||||
1989.06.20. 1989.06.20. 1990.06.20. | 환지예정지지정 | 184등급 설정 198 | 1990.01.01. B-L 200,000원 | ||
1991.06.25. 1992.11.02 | 구획정리 완료 | 208 | 219 | ||
1994.01.01. 1995.01.01. | 221 230 | 1993.01.01 210,000원 | |||
1998.09.09 <양도> | 1998.01.01 180,000원 | ||||
나. 토지면적
- 환지전 면적 806㎡
- 환지권리면적 400㎡
- 환지확정면적 40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