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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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재일46014-2036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같은영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 25년 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리에 단독주택(농가주택 19.5평)과 논·밭을 매입,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94년 2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APT(27평형) 하나를 매입하여 아들(김○○)이 거주하고 있음.
약 4년 6개월 전에 매입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APT를 선매매하고자 하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함
(참고 사항)
(1)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소유기간이 20년 이상 되었으며
(2) 소유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건평이 20평 미만이며(등기평수 : 19.5평)
(3)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APT 구입은 ‘94년 2월로 보유기간이 4년 6개월 이상이며, 국민주택규모인 27평형(실평수 : 25평)임
[질의내용])
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리에 단독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94년 2월에 매입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APT를 ‘98년 혹은 ‘99년도에 매도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농가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APT로 주소를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한 다음 ○○APT를 선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상기 사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