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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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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재일46014-2037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행정자치부 및 법원행정처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8년 09월과 1980년 08월 2회에 거쳐 실 소유자인 매제의 부탁에 따라 서울 삼성동 ○○번지 ○○호에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부동산등기에 관한 실명제법이 발효되어 실소유자인 매제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법 제18부(사건번호 96가랍53760)에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하여 1996년 10월 29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서 매제가 사실적인 소유자임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실제 소유자인 매제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갈 것을 촉구하였으나 매제는 등기비용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인은 이 사실을 법무사와 상의하여 강제로 등기이전 할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할 방법이 없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양도되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또한 관할지역이 ○○구청으로서 위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에는 누구 앞으로 고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 아울러, 위 부동산을 실소유자인 매제에게 등기이전 할 수 있는 강제이행 조치 같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