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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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의 의미재일46014-2070생산일자 1998.10.26.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관광 진흥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 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1,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교통부(구 교통부)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서남 해안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1992년 10월 19일 사업 인정고시 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관광공사와 협의로 양도한 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인 1992년 10월 19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감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 규정을 적용하니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위하여 취득하였기에 개정된 조감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을설)
-(구) 조감법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정한 법이므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취득시기와 관련 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