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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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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리경작기간의 자경기간 산입여부
재일46014-2076생산일자 1998.10.28.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0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1975년에 논 2,000평을 구입하였고 1989년에 논 1,000평을 구입하여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지금은 나이가 많아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농은 7년간 소유하면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었습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농지증명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