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취득일 현재로 취득가액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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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취득일 현재로 취득가액 환산방법재일46014-2077생산일자 1998.10.28.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산식 중 분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함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영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조 같은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규정 및 시행령 제166조에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위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할 때 취득은 의제취득(85.01.0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지 또는 의제취득시기(85.01.01.)로 하는 것인지 여부.
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인지, 또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형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