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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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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재일46014-2102생산일자 1998.10.3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내용

 (1) 증여자 : 김○○

 (2) 수증자 : (주)○○

 (3) 증여일 : 1996.12.31

 (4) 증여일 현재 증여자 김○○과 그 친족이 수증자 (주)○○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임

나. 수증받은 부동산 양도내용

 (1) 양도자 : (주)○○

 (2) 양수자 : (주)××

 (3) 양도일 : 1998.11.10

 (4) 양도자 (주)○○은 수증받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다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적합하게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수증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차입금 상환코자 함

 (5) 증여자 김○○과 그 친족이 양수자 (주)××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주)××는 양도자 (주)○○에 25%를 출자하고 있음

[질문]

 상기에서처럼, 증여자 김○○이 특수관계자인 (주)○○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주)○○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주)××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 김○○이 그 자산을 (주)××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 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아래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