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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2104생산일자 1998.10.30.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이 또는 개서일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잔금이 청산(또는 등록일)된 후 발행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며 매매대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지방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12명 주주들의 합의에 따라 타 금융회사에 전체 주식 860,000주를 1주당 23,840원씩 합계20,502,400,000원에 순차적으로 매각하기로 첨부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6.03.04일에 473,000주(7명 주주 소유분 합계)를 양도하고, 1996.04.15일에는 125,400주(3명 주주 소유분 합계)를 양도하여 첨부의 매각대금을 각 주주별 예금계좌에 동일자 입금 받은 바 있으나,

○ 그 후 매수자 측의 자산실사시 1주당 매도가액의 기초가 된 1996.01.31기준 자산가액 중 15억원이 (복리정기예금 미지급이자 과세계상) 과세계상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매수자는 30억원을 청구하고 남은 잔여주식 261,600주의 매도대금 6,236,544,000원 중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하여 주식양도대근청구 소송(1997.12.22)중에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주식양도가액은 2주당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와 양도시기에 대하여 (갑)설, (을)설이 있습니다.

 (갑설)

  - 1주당 주식양도가액은 전체 계약금액 20,502,400,000원에서 매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30억원을 차감한 후 전체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며, 양도 시기는 전체주식의 매도가 완료되는 시럼 (잔여주식 매각종료일)이다.

 (을설)

  - 매수자는 당초계약 대로 2회에 걸쳐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자는 주식을 명도 하였으므로 1주당 매도금액은 1996.03.04과 1996.04.15에 실지 지급받은 1주당 23,840원이며 양도 시기는 명도(주식명의개서)일인 1996.03.04과 1996.04.15이고, 장여 주식 261,600주에 대한 양도금액은 잔여대금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차감하고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을 잔여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은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잔여주식에 대한 양도시기도 잔여주식의 명도일(명의개서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