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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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113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2.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혼한 주부로서 남편 명의의 1채의 주택이 있는 가운데, 98년 2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어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았음.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인 상황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워낙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조금 기다렸다가 가격이 조금 상승하면 양도하려고 하던 차에,
나. 1998년 10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던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시어 다른 상속인이 없는 관계로(본인은 무남독녀임)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음.
즉, 시점을 달리한 상속으로 1세대3주택이 되었는데,
다. 이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는데,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2개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