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분할청구권행사를 2년경과 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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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청구권행사를 2년경과 후 행사한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거래”에 해당여부재일46014-2136생산일자 1998.11.04.
AI 요약
요지
재산분할을 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2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에 따른 당사자간 부동산이 소유권이전시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의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의한 소유권이전시는 “소유권 환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비과세거래인바, 이때 재산분할청구권행사를 일방은 2년이내에 일방은 2년경과후 행사된 아래거래거넹 대하여 “양도솓그세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된다는 설과 “비과세대상거래”라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이혼 일자 | 이혼전 부동산명의현황 | 이혼후 부동산명의현황 | 명의변경일 | 비고 | |||
남편명의 | 처명의 | 남편명의 | 처명의 | 남편 | 처 | ||
1993. 01.04 | 경기김포 ○○리 ○○번지 대지및상가 | ○○구○○동 ○○번지 대지및주택 | ○○구○○동 ○○번지 대지및주택 | 경기김포 ○○리 ○○번지 대지및상가 | 1993. 02.23 처에게 증여 | 1995. 04.21 남편에게 양도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