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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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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계산
재일46014-2182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 본문 후단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상 경작하면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예규(재일 01254-3195, 1991.10.14)에서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조부 ○○○은 1963년 12월 21일 사망

○ 부 ○○○은 1958년 07월 27일 생사불명 기간만료

                 1968년 02월 21일 서울가정법원 실종선고

○ 조부 ○○○ 명의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미등기 상태이었으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본인이 조부의 사망 및 부의 실종선고일 이후에 특별조치법에 의거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

 ※ 참고사항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에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