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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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아파트의 취득가액재일46014-2244생산일자 1998.11.20.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귀 질의 경우 납부한 계약금과 1회 중도금에 해당함)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서대문구 ○○동 166-73번지 주택을 97.7.30. 취득하였으며, 이후 동 주택이 97.12.11.자로 재개발승인을 받아 98.3.6.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재개발아파트(○○아파트)를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고 함.
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은 재개발아파트 분양 이전의 서울시 서대문구 ○○동 166-73번지 주택의 취득가액 162,000,000원과 재개발아파트의 계약금 및 1회 중도금(14,806, 350×2=29,612,700)을 합한 금액인 191, 612,7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관리처분인가내역상의 분양기준가액인 145,335,250원에 재개발아파트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14,806,350×2=29,612,700) 합한 금액인 174,947,95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