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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재일46014-2279생산일자 1998.11.2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포함함.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포함함.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부지는 개인이 제공하고 골프장 시공과 운영은 법인이 하되 일정기간 사용후 시설물일체를 개인한테 이전키로 약정하고 공사중에 부도발생(공정 70%)

○ 골프장 허가권 소유자 : 시공 법인이 소유

○ 공사중에 부도가 발생한 관계로 공사가 중단되고 골프장이 준공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구축물 대장 등이 없어 부동산이라 볼 수 없음.

○ 골프장 부지(임야)는 개인이 법인한테 사용승낙을 해주고 법인이 법인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부채를 변제치 못하자 법인 채권자들이 골프장 부지를 경매 신청하여 낙철이전됨.

○ 경매시 법원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액을 의뢰한 금액은 임야감정가액 10,000,000원(개인), 공사비감정가액 20,000,000원(법인) 합계30,000,000원

○ 낙찰가액 20,000,000원(임야와 공사비포함)

○ 감정평가서 맨앞장 부동산 표시란에는 임야로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은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내용에는 임야 10,000,000원 공사비 20,000,000원이라고 구분산출 기재되어 평가되어 있음.

○ 법원 낙찰허가서 부동산 표시란에도 임야와 공사비 구분없이 임야 20,000,000원이라고만 표시되어 낙찰되었고 경매 공고시에도 임야로만 표시되어 공고되었음.

○ 골프장 공사비 20,000,000원 대부분이 토목공사비 잔디공사비 등으로 지가를 상승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이며 비감가상각 자산으로 토지가액 성질임.

○ 공사비를 임야와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임야 소유권 이전시 공사비 금액이 임야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이전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음.

○ 위와같이 골프장 특성상 임야와 공사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액으로 계산신고시 양도가액을 낙찰가액 20,000,000원으로 하고 법인공사비 20,000,000원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귀청의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