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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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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2생산일자 1998.01.0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이하 이와 같음)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지 50평에 건물 23평 되는 1세대1주택으로서(소유 5년 경과) 그 중 대지를 1/2인 25평(건물의 부분정착)을 명의이전할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되고 그 분할하는 대지에 건물부분이 정착되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지 질의함.

이런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면 법조문에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의 대지를 분할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라고 함이 명료할 것인데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을 양도할 경우에만 해당된다라는 설이 있어 위와 같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