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의 적용 판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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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적용 판단범위재일46014-2356생산일자 1998.12.0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주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 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주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05울에 ○○군 ○○읍 ○○리에 농지 700평을 매입하여 주유소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1) 주유소 건설시 전 농지를 매입하였으나 외지인아 농지를 이전하기 ahtg하고 사용승인서 작성한 후 주유소 건설 허가를 득하고 농지 조성비 7,921,000, 공사비 약 60,000,000 투자하여 완공하고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8,200,000원도 납부하였음
(2) 위와 같이 당초 매도자 정○○은 농지로 매도하였으며 형질변경은 매주가 김○○가 하였으므로 지가가 상승되고 개발비도 부담하였음.
(3) 매도자 정○○은 20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고 농지로 매도 하였는되 매수자 이전 지연으로 1998.05에 이전 잡종지로 지목변경 후 이전하였음.
(4) 이와 같이 매도자 정○○은 농지로 매매하였는 것이 주유소건설에 따른 농지조성비용 영수증을 증빙되고 개발 부담금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되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