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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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범위재일46014-2379생산일자 1998.12.0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64년 상기 토지를 취득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1965년 취업 관계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직장생황을 하면서 쉬는 날 내려 다니며 얼마 되지 않는 평수이기에 농사를 짓다가 양도를 하다가 1997년 약 33년만에 매매하였습니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을때는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되는데 본인에게 양도세과세 예정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토지 소재지 외 거주지 가 서울이고 파주라해서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만일에 자경을 인정할수 없다면 자경을 입증 할수있는 방법과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