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토지에 대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잔금기준일(1997.10.13)에 기준하여 1997.12.31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1990년 08월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과세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에 시행되는 당해 토지의 등급가격 계산을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빠른회신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토지등급에 따른 가격 및 1990년 개별지가 (인접토지 비교)
(지적도 및 토지대장 참조)
지 번 | 지 목 | 76.06.30 | 76.09.22 | 83.09.01 | 84.07.01 |
○○리 ○○ | 임 야 | 42 | - | - | 93 |
○○리 ○○ | 유수지 | 42 | 16 | - | 93 |
○○리 ○○ | 임 야 | 42 | - | 51 | 123 |
○○리 ○○ | 임 야 | 42 | - | 51 | 123 |
○○리 ○○ | 임 야 | 42 | - | 51 | 123 |
가 격 (원) | (㎡ 당) | 1.400 | 25 | 6.000 | 427/1810 |
지 번 | 85.07.01 | 90.01.01 | 91.01.01 | 90년 개별지가 |
○○리 ○○ | - | 130 | 137 | 21.000 |
○○리 ○○ | - | 130 | - | - |
○○리 ○○ | 139 | 145 | 148 | 21.000 |
○○리 ○○ | 139 | 145 | 148 | 21.000 |
○○리 ○○ | 139 | 145 | 148 | 21.000 |
가 격 (원) | 3.940 | 2.540/5.280 | 3.570/6.110 | - |
○ 위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등급 가격의 잠정 설정된 내용은 토지등급의 설정 및 설정일에 의하여 토지등급이 설정됭어양 할 당해 토지는 토재대장상의 기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시장과 군수는 토지등급을 설정함에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및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의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참작하여 수정하여야하는 바, 당해 토지(○○리 ○○번지)는 주변 인근토지의 등급수정 조사시 누락이되어 조사가 되지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지목상 유수지인 토지(○○리 ○○번지)와 같은 등급으로 수정되어서는 안된다고보며 인근 유사토지(○○리 ○○번지등)들의 등급에 비추어 너무낮게 책정되었되고 사료됩니다.
○ 1990년 08월 30일 발표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기준지가(21.000원)가 동일한 인근유사 토지등급의 수정을 지목상 임야(동일함),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인 조건이 유사한 토지들에 비하여 토지등급의 잠정설정(수정)에 잘못이있다고 판단되오니 검토하시어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