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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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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재일46014-2482생산일자 1998.12.19.
AI 요약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임대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신고도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단독주택, 대지 58평)에 살면서 1995년에 헌집을 구입(○○구,○○동)하고 제가 19년 동안 운영해 온 ○○전자 판매장을 1997년 04월에 정리하였습니다. 워낙 헌집이라 신축을 하려고 관할구청 담당에게 다가구용 단독주택(원룸 18가구)를 임대사업자로하여 짓겠다고 문의하니, 담당자가 되지않은다고 하여 신축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08월부터 건축을 착수하여 1998년 02월 30일부로 준공 검사르 받았으나, IMF여파로 입주자가 없어 지금은 빈집이지만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첫째: 1가구 2주택인 본인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꼭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이상 임대 사업을 하고 매매할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셋째: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넷째: 등기부상에 처와 공동 명의 등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때도 공동 명의(본인,처)로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