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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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범위재일46014-2484생산일자 1998.12.1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세대1주택자로서 부동산 취득과 거주사실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1987년 미국 영주권 취득
- 1988년 08월 08일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취득
- 1993년 04월부터 1996년 10월 30일까지 취득 아파트에 거주
- 1996년 1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로 전입(미국 영주권 관계로 잠깐씩 미국 방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