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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24생산일자 1998.11.0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친구(남편)는 직업상 고향에 91세의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있으며 소유주택은 없습니다.

○ 아내는 25여년전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서울에 세대주로 자식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 아내는 20연년전에 서울에 집을 작만하였고 몇 년전 APT를 분양받아 작년(1996년10월)에 잔금을 치루고 금년(1997년05월)에 APT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전집이 팔리지 안하 APT를 전세 주었으며 금년봄(1997년 03월)에 18년살던집이 팔려 아내는 전세를 얻어 이사하였습니다.

○ 그런대 내년초(1998년02월) 둘째아들과 막내딸이 동시에 대학을 졸업하므로 교육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 큰아들은 서울에 없으면 둘째는 직장이 경기도 이천에 막내는 서울에 취직 되었습니다.

○ 그래서 아내는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게되었고 나이가 많으니 돈 벌이도 힘듭니다.

○ 또한 남편이 어머님 두자식중 장남인데 동생은 외국에 살며 남편과 함께 고향에 계신 늙은 시어머니(91세)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딸에게 자취방을 얻어 주고 고향으로 내려 오려고 합니다.

○ 서울 산림을 정리하면서 APT도 팔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해당된다면 얼마나 (몇%)물어야 하며 APT 보유시점은 잔금일, 취득세 납부일, 등기일 중 어느 날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