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위 부동산을 본인이 1968년 09월 12일 구입하여 매매계약일까지 자경농지로 직접경작(농지원부 있음)한 농지를 1997년 10월 13일 우○○(대전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을 해주었습니다. 매수자 우○○씨는 위 토지를 관할구청에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1997.12.17)을 하여, 1998년 01월 07일 허가(허가 제10호)를 받아 중고자동차매매상사(건물, 시설포함)를 건축하던중 건축시행자의 부도와 건축주 우○○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건축주(원매수자)우○○씨가 본인에게 중도금일부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사업권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를 하여하고 있으며, 이때 본인에게 지급할 중도금일부와 잔금은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제3자가 지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기는 새로이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제3자에게 직접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질의1]
위 경위 내용과 같이 본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원 매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은 원매수자와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지하고 제3자(원매수자의 사업권일체 양수자)와 신규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시에도 본인이 원매수자와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원매수자가 건축중이었으므로 동 토지는 제3자와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는 아니지만(등기부상 지목은 답임) 거래해지 사유가 상기 경위 내용과 같이 그 사유가 불가피한점과 거래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농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본인이 제3자와 신규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물건의 양도에 대하여 원매수자가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