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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
재일46014-42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05월 27일 취득한 태안군 안면읍 ○○리 ○○번지의 토지를 근번 양도하려고 함에 있어 취득기준시가 산정에 다소의 이견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토지등급 현황

등급수정년월일

1984.07.01

1988.09.01

1990.01.01

1991.01.01

1992.01.01

내 용

수 정

수 정

수 정

수 정

수 정

토 지 등 급

79

86

96

104

115

과세시가표준액

220원

306원

493원

723원

1,220원

(붙임자료 : 토지대장)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 ㎡당 14,000원

  (갑설)

                                                       220

   - ㎡당 취득기준시가는 7,709원이다 (14,000원 X ───────)

                                                   (493+306)÷2

  (을설)

                                                       220

   - ㎡당 취득기준시가는 6,247원이다 (14,000원 X ───────)

                                                       49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