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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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중 1인이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460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도세대 상속인 2인(갑,을)중 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1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갑의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공동상속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1996.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도세대 상속인 2인(갑,을)중 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1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갑의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2. 갑의 1주택 양도일을 전ㆍ후하여 다른 상속인인 을이 나머지 1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상속개시일로 소급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채의 상속주택을 각각 무주택 세대주인 장남과 차남이 아래와 같이 시차를 두고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 장남이 상속주택(A)를 차남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기도 전에 양도를 하여서 아래 ①과 ②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일자 | 구분 | 비고 |
1990.02월 | 상속개시 | 상속인:자녀2인, 상속주택:A,B2채 |
1995.04월 | 장남, A주택 상속등기 | 협의분할 취득등기 |
1995.05월 | 장남, A주택 양도 | |
1996.04월 | 차남, B주택 상속등기 | 협의분할 취득등기 |
① 차남이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주택(B)는 장남의 상속주택(A) 양도 당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기전이므로 법정 지분으로 소유권을 판단, 장남의 주택으로 보고 장남의 상속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②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분할) 및 같은법 제1015조(분할의소급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남의 상속주택(A) 양도당시 차남의 상속주택(B)가 비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전이라 할지라도 상속주택(B)에 대하여는 장남의 상속지분이 없으므로 장남의 상속주택(A)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1세대 1주택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