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여부
재일46014-512생산일자 1998.03.23.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2월 ○○시 ○○구 ○○동 ○○번지에 무허가 건물(점유면적 46㎡)을 취득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점유면적 46㎡)을 취득하였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조합인가는 되어있었습니다만 아직 사업승인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그해(1991년)04월말에 재개발 사업승인을 얻게 되어 현대 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헐리게 되었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해 지금의 소유아파트인 현대아파트 33평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땅 46㎡는 ○○시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 05월 15일 일금\44,758,000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승인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10년 분할상환이 약정되어 1995년 05월 15일 계약금으로 1회분 1996년 05월 5일 2회분 1997년 05월 15일 3회분으로 3회에 걸쳐 각각 일급\4,475,800원과 발생이자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 저희가족은 상기 무허가 건물 취득 2달후 1991년 04월 남편의 공부를 위해 가족 모두 일본으로 출국하여 공부를 마친 1995년 03월에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하여 1995년 5월1일 자로 ○○시 ○○군 ○○면 ○○리에 소재한 삼성전관에 취업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모두 울산에 거주하다가 1997년 01월 부산으로 이사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던 1996년 03월에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니 04월말까지 입주하라는 조합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가족 모두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입주가 불가하여 1996년 04월 20일경에 전세자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1997년 09월 19일에 하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1997년 10월 04일에 하였습니다.

○ 서울에 집 소유가 불필요하여 현재 소유한 현대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매매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만일 지금 매매 한다면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되는지요? 만일 물어야 한다면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