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안의내용-주식양수도거래내역]
- 양수도주식:XXX주식회사(중소기업인 비상장 내국법인) 내국인 개인주주 소유주식 32,000주
- 양수자: 외국법인(미국)인 XXX코포레이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법률」 상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신고수리필(재정경제부 국제투자과)
- 양수도금액: 미화 4,000,000불(외화 금액기준으로 신고수리)
- 지급방법: 주권인도시 3,000,000불 지급 그로부터 1년 1개월이 되는날 1,000,000불 지급 주권인도 및 1회 분할대금 지급일: ‘1998년 03월 11일
[질의 1]
위의 양수도내역에서 보듯이 전체 양도금액을 2회에 나누어 1년 1개월에 걸쳐 지급받게 되는 바, 양도시기를 각각의 분할금액을 받는 때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1년 1개월에 걸쳐 2회에 나눠 받게되고, 특히 외화금액기준으로 양수도금액이 결정되어 전체금액을 주권인도시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면 향후 1년 1개월뒤 받게 되는 2차 분할지급금액을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세금이 결정되므로 향후 1년 1개월동안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할 양도대금을 나누어 받는 시점에서 각각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연불조건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하고, 그에따라 양도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장기연불조건거래에 해당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대금이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되고 그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하는데, 이 건 주식양도의 경우 그러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2회 분할지급에 불구하고 주권을 양도하는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고 전체 금액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한다.(참고:법인세법 기본통칙 2-11-38---17에 의하면 주식의 연불 매각의 경우도 법인세법상 장기연불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지급기준으로 수익인식할수있음)
[질의2]
외화로 결정된 주식양도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환율을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날의 기준환율로 해야하는지 또는 실제 환전시 적용환율로 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날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여야 한다. 실제 환전시 적용환율은 환전 일자와 같은 날 하루중에도 수시로 변동되고, 은행별로도 적용환율에 차이가 있으며 실제 환전을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날에 하지 않고 외화를 보유하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환전하게되면 환차손익 부분까지 양도금액에 포함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참고: 외화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4)
(을설)
-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날의 실제 환전적용 환율( 그날 환전하지 않고 외화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날의 특정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을 T/T Buying Rate의 평균환율)로 환산하여야 한다.(실제 환전하거나, 환전하지 않았지만 환전하였더라면 적용될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질의 3]
-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가 당해주식을 2회에 걸쳐 각각 다른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원가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총평균법 방식에 따라 대응시켜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및 95조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경우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 선입선출법 방식에 따라 대응시킬 수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및 95조의 규정은 사업자의 경우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비사업자인 개인의 경우 적용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