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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29생산일자 1998.03.26.
AI 요약
요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본인은 1988.01월 매입한 31평형 아파트 1가구와 1997.10월에 다가구주택 1기구를 신축 소유하고있으며, 1988.01월에 매입한 아파트를 매도하기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도를 하지못해 현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으로 양도소득세 면세 시한이 단독주택을 최초 매입한 1997.04.18로 보는것이 옳은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멸실시키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것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신축 등기한 1997.10.23로 보는것이 옳은지에 대한 세법상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주택 매입 내역]

  (아파트)

   - 잔금지불:1988.01.06

   - 등기일자:1988.01.07

  (다가구 주택)

   - 0단독주택 구입잔금 지불:1997.04.07

   - 0단독주택에 대한 등기 일자:1997.04.18

   - 기존, 단독주택 건물 멸실:1997.04.19

   - 신축 다가구 사용승인:1997.10.06

   - 신축 다가구 보존등기:1997.10.23

나. 또한 본인은 정부가 최근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세기간을 1년에서 1년반(18개월)으로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동 조치에 따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