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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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규정 적용여부재일46014-52생산일자 1998.01.14.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는 그 택지개발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해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회신
농지이외의 토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1974년에 취득하여, 1997년 11월까지 자경하고 양도하였음. 본 지역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1991. 1. 14에 시행인가를 받았고, 1991. 2. 28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음.
○ 총사업시행면적이 341,460㎡로 대규모 사업지구에 해당되어 조감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나목(100,000㎡이상)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경우 감면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