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시 그 직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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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의미재일46014-544생산일자 1998.03.28.
AI 요약
요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회신
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1.01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양도소득세 산출시 토지 취득가액산정에 따른 잠정등급 적용시기 문의
가. 다름이 아니옵고, 토지양도에 의해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다보니 토지구획정리지역으로 인해 잠정등급을 신청하였는데 1990년 기준등급이 없고 아래와 같이 년도별 잠정동급을 통보받은 경우 1990년도 기준등급과 직전등급을 어떻게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 래
지 번 | 1987.10.01 | 88.10.01 | 1989.11.01 | 1991.01.01 | 1991.04.23 |
601-12 | 172 | 181 | 189 | 196 | 196 |
* 1991.04.23. 구획정리 완료
나. 상기 잠정등급을 가지고 문의한 결과
(갑설) 1990년도 기준등급과 직전등급을 모두 1989.11.01.잠정등급으로 산정해야 한다.
(을설) 1990년도 기준등급은 1989.11.01.잠정등급으로 하고, 직전등급은 1988.10.01 잠정등급으로 산정해야 한다.
2가지 안건이 있어 어떤 경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