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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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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47생산일자 1998.03.28.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봄.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단,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상속물건(대상)은 부동산 2건이었습니다. 그 중 1건의 부동산(답:논)은 상속 개시 후 즉시 양도하였습니다.

○ 나머지 1건의 부동산(주택)은 1가구입니다. 그 이후 4년 뒤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상속주택을 정리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