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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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여부재일46014-548생산일자 1998.03.2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2. 이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에 공동주택(○○빌라)을 친구와 같이 휴가철에 이용하고자 하여 3인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그후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 최근 집을 옮기려고 거주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친구들과 함께 휴가철에 이용하려고 구입한 강원도 소재(○○빌라)공동주택은 현재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증과받고 있으며 동 주택은 여름등의 휴가철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항상 비어있는 주택입니다.
○ 이러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