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양도 예정 물건의 취득 경위]
가. 1988.08.01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8년 5개월동안 포스코 계열사에 근무중에
나. 1996.02.21 ○○시 ○○동 ○○사원주택단지내 ○○아파트 취득
다. 1996. 03.12 상기 취득아파트에 전세대원 전입
라. 1996. 06.15 ○○사원주택 개량 계획에 따라 동일 지역내의 별도의 장소에 신축하는 사원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되는 조건으로 상기 취득 아파트를 ○○에 매도하고, 부수 계약조건에 따라 매도한 아파트에 전세로 계속 거주(이때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필하고 과세미달(취득액이 양도액보다 많음)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는 물이 않음)
마. 1996.12.31 개인사정에 의하여 9년 가까이 재직중이던 ○○계열사를 퇴직
바. 1997.01.13 서울소재의 기업체에 새로 취직
사. 1997.05.11 분양예정자로 선정된 신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 실시( 그 이전 별도의 분양계약은 없었음)
아. 1997. 07.21 전세대원 포항 구주택에서 평택으로 이주
자. 1998. 04월중 분양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
[질의사항]
가. 예규의 유효성 - 현행 세법에도 다음 예규(유권해석) 가 유효한지 여부
[당첨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퇴거후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재산 01254-94, 1990.01.12)
나. 1996년 0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무주택자인 본인의 경우가 상기 예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자의에 의해 직장을 옮긴 것도 “직장발령상의 형편”에 적용되는지 여부
다. 상기 예규의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라는 부분과 다음과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기술하고 있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라는 부분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이상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함
라. 본인이 만일 1998년 04월중 신규 취득할 상기 아파트를 본인앞으로 소유권 이전 한 후 2개월이 지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 만익 과세대상이라면 “분양자격 취득조건으로 구주택을 포스코에 매도할 때 입은 양도손실과 구주택 등기비용”도 신규 취득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