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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 상 형편으로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69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시ㆍ군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 이하 같음)ㆍ군에 있는 주택에 1년이강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하고 1세대1주택으보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1995년 0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에 31평 APT를 취득한후 최종 근무지는 XX은행 본점(을지로입구)에 다니다 1997년 07월 인천광역시 서구에 전세 입주케되었습니다.

나. 본인은 금번 긴급한 가사자금이 필요하여 분당에 소재한 APT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직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1년이상 거주 3년이내 매도건 임) 가능하지와 과세된다면 과세금액은 얼마인지 여부질의

다. 기타 참고사항

 ㆍ매도물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마을 ○○아파트 31평형(면적:84.9㎡)

 ㆍ매입가 62백만원 ・매도예상가 230백만원 ・양도차액 168백만원 ・매입관련대출 : 20백만원

 ㆍ가족관계: 모1 본인(만35세 세대주)미성년자녀 2

 ㆍ분당에서 인천근무지 소유시간(대중교통기준) : 분당─(1시간)─교대 (시간)─동암역─(1시간)─남동공단 -> 총 3시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