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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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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
재일46014-73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988.06.01.현재의 등급가액이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10항의 199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중

“예시”

90.01.01개별공시지가

(120,000원)

x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1985.05.18일자)

=취득가액

(1990.08.30.시가표준액+그 직전에 결정된시가표준액)/2

등급수정년월일

1987.01.01

수정

1988.06.01

수정

1991.01.01

수정

1992.01.01

수정

1993.01.01

수정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146

150

159

169

177

○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120,000x

5,540

=108,361.85

(6,730+5,540)/2

 (을설)

  -

120,000x

5,540

=98,781.57

(6,730+6,73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