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재일46014-75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9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9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임진왜란당시 저희 선조께서 큰공을 세워 국가로부터 상당한 임야를 하사받아 그곳에 그분의 조상묘를 모시고 또한 그 후손들 대대로 그곳에 자기들 조상묘을 모시게됨에 따라 그 임야는 자연스럽게 종중임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등기부상엔 후손들 20명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즉 내용상으로는 문중의 증여한것 같은데 공부상엔 어디에도 증연되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상태에서 1997년 10월중에 그 종중임야의 일부를 양도함에 그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1항 3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일46300-2533(1996.11.18일)의 예규를 적용해야되는 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에 의해 증여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1항 3호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실거래가액이 되는데 이때 양도차익은 필요경비 10%개산공제하는지 또는 실제 부담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상기 질의1에 의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재일46300-2533(1996.11

.18일)의 예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취득실가액을 의제취득일(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로 할 수있어 그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10%개산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실제취득가액으로 보게됨에따라(일종의쌍방실사이므로) 묘지이장비용, 변호사비용등의 실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