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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취득 계약금 지급 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87생산일자 1998.01.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동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잔금청산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4.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 매도자

(을) : 실매수자

(병) : 사전 매매예정자 계약자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건평1,760평 대지 592평의 상업용 빌딩(7층)

[정황]

 (갑)은 금융사로써 불가피하게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별도의 표시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3차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재무부의 설립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의 부동산을 취득이 불가능한 회사로써 즉시 환금하고져 경락원금으로 매매를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본 부동산에 임차하고 있든 다수의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등을 보상받고저 상호간에 합의 협조하여 궁여지책으로 시간차액이 많은 본 부동산을 조건부 중개코저 많은 경비와 시간(5개월)을 투자하여 오든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과로 부동산의 매매가 완료되였든 상태임.

  가. (갑)과 (병)은 본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정 계약을 금 40억 500만원(시설 2억4천5백만원포함)으로 체결하고 (갑)에게 일정한 합의된 기일내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보장책으로 계약 약정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하였다.

  나. (병)은 현금동원이 불가능하자 다만 본 부동산의 시가차액이 큰 사실을 확신하고 실수요자를 구하든중 같은 세입자의 조건부 협조에 의하여 실매수자(을)을 만나게 되었고 (병)과 (을)은 본 부동산을 금48억원(시설비 2억4천5백만원 포함)에 매매키로 합의하고 (병)은 (을)로부터 계약금조로 금 2억원을 우선수령하였다.

  다. (병)은 (갑)과의 기 체결했던 매매예정 계약조건대로 부동산 대금을 총액 40억5백만원(시설비 2억4천5백만원)을 (갑)으로부터 인정받고 (갑)과 (을)및 (병)이 3인 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병)은 (을)이 금 40억 5백만원(시설비 2억4천5백만원)을 (갑)에게 직불하도록 하고 그 차액금 총액 7억 9천 5백만원을 별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위의 내용이 국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양도)에 관한

 가.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매매예정계약이란 방법으로 부동산의 계약권을 확보후 지위 양도 형식으로 지정전매가 이루어져서 소득이 있다면은 부동산 중개업의 저촉 여부 및 그에 따른 소득에 관한 국세징수 한계 여부.

 다. A가 B에 의하여 손실을 발생된 사실을 별도의 상행위로 관계가 없는 C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구하였든바 A는 B에 의하여 발생되었던 손실과 연계시켜 C로부터 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의 면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