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지분을 교환하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지분을 교환하여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70-1345생산일자 1998.07.20.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당초 본인외 1인이 공유(각자 지분 ½씩)로 매입 등기를 필한 6필지의 토지를 집을 짓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분할하다 보니 6필지가 각각 ½씩 나누어 지지 않고 가감이 발생하여 각 필지마다 ½보다 가감이 생긴분에 대하여는 서로 주고 받는 소유권 변동사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 6필지의 공유재산을 분할하다 보니 어떤 필지는 갑이 을보다 면적이 많아지고 또 어떤 필지는 을이 갑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 ½보다 초과ㆍ부족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당초 면적을 보유케 된 경우

 다. 또한 땅모양이 이상해서 공유재산을 분할하다 보니 당초 지분인 전체면적의 ㆍ로 나누지 못하고 전체면적에서 ½보다 과ㆍ부족이 생긴 경우, 즉 공유재산이 100인데 갑 50, 을 50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데 갑 55, 을 45로 나누어 졌을 경우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병설)

 - 당초 지분권의 변동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