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연부연납신청 가능 기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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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신청 가능 기간 여부재삼46014-164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된 상속세액을 물납대상 부동산을 매각하여 전액 현금납부 하면서 추후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된 것을 대비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이때 추가로 고지될 세액을 모르기 때문에 연부연납신청서상 금액란에 “상속세결정시 추가고지분” 이라고 표기하여 연부연납신청된 경우
○ 처분청에서 상속세가 확정결정되고 추가세액이 고지된 경우 그 세액을 명기하여 연부연납신청을 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왕에 신고된 연부연납신청내용이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