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상속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게 되었는 바, 이 토지와 건물은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임대된 점포로써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증여 원인일 : 1997.01.24
부친 사망일 : 1997.11.12
상기 근저당권 관련 감정평가법인 감정일 : 1997.10.29
근저당권 설정일 : 1997.11.17
점포관련 임대차 계약기간 : 1996.12 - 1998.08
(주) 1997.01.24 1997.11.12
토지 / 건물 토지 / 건물
개별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 1억 / 3천만 1억5천/3천5백만
1997.10.29일자 감정평가법인감정가액 해당무/해당무 2억/해당무
임대차계약서에의한 보충적평가액 해당무/2천5백만 해당무 /2천5백만
2. 질의사항
상기 증여된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법 13조), 이 증여자산가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감정가액과는 관계없이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공시지가로 건물은 증여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법 60조 4항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또한,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 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법 제60조에 규정한 가액(1997년01월24일 현재의 공시지가 및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법 제66조 4호에 의한 평가액(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한 평가액)보다 크므로 공시지가 및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당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1997.11.12)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근저당권 설정일: 1997.11.17) 이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 01254-1687, 1988.06.17)
(을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는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건물은 증여일 현재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과는 관계없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 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가액이다.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없으며 증여일 현재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평가액보다 크므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병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는 감정가액으로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법 제66조 및 령 63조 3호에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법제 60조에 규정하는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토지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평가액은 증여일(1997.01.24)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이고 법 제66조에 의한 평가액은 감정가액이기 때문이다(비록 사망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속일 이후 곧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상속일 이전 일자에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건물의 경우에는 (을설)과 같은 이유로 증여일 현재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