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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여부
재삼46014-174생산일자 1998.02.03.
AI 요약
요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상속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게 되었는 바, 이 토지와 건물은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임대된 점포로써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증여 원인일 : 1997.01.24

 부친 사망일 : 1997.11.12

 상기 근저당권 관련 감정평가법인 감정일 : 1997.10.29

 근저당권 설정일 : 1997.11.17

 점포관련 임대차 계약기간 : 1996.12 - 1998.08

 (주) 1997.01.24 1997.11.12

                                        토지 / 건물 토지 / 건물

  개별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 1억 / 3천만 1억5천/3천5백만

  1997.10.29일자 감정평가법인감정가액 해당무/해당무 2억/해당무

  임대차계약서에의한 보충적평가액 해당무/2천5백만 해당무 /2천5백만

2. 질의사항

 상기 증여된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법 13조), 이 증여자산가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감정가액과는 관계없이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공시지가로 건물은 증여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법 60조 4항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또한,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 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법 제60조에 규정한 가액(1997년01월24일 현재의 공시지가 및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법 제66조 4호에 의한 평가액(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한 평가액)보다 크므로 공시지가 및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당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1997.11.12)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근저당권 설정일: 1997.11.17) 이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 01254-1687, 1988.06.17)

 (을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는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건물은 증여일 현재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과는 관계없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 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가액이다.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없으며 증여일 현재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평가액보다 크므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병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는 감정가액으로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법 제66조 및 령 63조 3호에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법제 60조에 규정하는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토지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평가액은 증여일(1997.01.24)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이고 법 제66조에 의한 평가액은 감정가액이기 때문이다(비록 사망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속일 이후 곧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상속일 이전 일자에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건물의 경우에는 (을설)과 같은 이유로 증여일 현재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