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 받은 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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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 받은 때의 기산일 여부재삼46014-177생산일자 1998.02.04.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바, 기산점을 계산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과세기점 계산에서 A기업으로부터 국ㆍ공립대학이 1995.12.01에 기부금을 받아 보관중 1996.12.04에 공익법인이 설립 되어 이 기부금을 보통 재산으로 출연 하였을때, A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과세 기점 초일이 국ㆍ공립대학이 기부금을 받은 일자인지 아니면 공익법인이 설립된 일자로 보는지 여부
나. 기업에서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약정을 한 후 약정액을 수회 나누어서 현금으로 출연 하는 경우, 과세 기점을 약정일로 보는지 아니면 수회 나누어 현금을 출연할 때의 날짜를 각각 과세 초일로 계산 하는지 여부
다.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이라 함은 공익법인(재단법인○○대학교발전기금)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국가기관(국립○○대학교)에 자금을 지원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