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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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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재삼46014-1935생산일자 1998.10.08.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인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당초 명의자(수탁자)와의 특수관계자만을 규정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실질주주와 명의자 주주 모두를 포함한 법인의 주주와의 특수관계자를 규정하고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