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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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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여부
재삼46014-203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년부터 ○○구 ○○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처 신○○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위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주유소 허가를 받아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토지소유자:신○○, 건물소유자: 본인)

○ 금번 상속세법 개정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이 신설되어 문의한바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세과세는 1997.01.01.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6.12.31.이전부터 사용하여 온것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을설)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신축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므로 증여시기가 이미 도래하였고, 1996.12.3. 이전분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1997.01.01.이후부터는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