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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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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여부
재삼46014-204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소유인 토지에 아들 명의로 1995.09.12자 여관(지하2층, 지상9층)건물 신축허가를 득하고 1996.12.11 준공하여 사용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아들 명의로 1996.12.17자 보존 등기를 하고 여관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ㆍ증여세법 제37조의 토지무상 사용 권리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데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발간 1997.개정세법 해설 책자 P157에 보면 적용례가 1997.01.01이후 최초로 특수관계 있는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 과세 할 수 없다.

  법률 제5193(1996.12.30)호의 부칙 제2조에는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본건 증여 의제일은 1996.12.11자로 소급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