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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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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여부
재삼46014-206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및증여세법제37조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199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이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만일 부과된다면은 증여시기가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어떻게 부과할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