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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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여부재삼46014-207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기납부증여세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